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가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만 하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방법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도록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한다면 걱정되시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글을 읽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목차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명령이 발급되면 세입자는 이사 후에도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집주인이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언제 신청해야 할까?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 전세계약이 만료되었으나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 임대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미루면서 버티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다운로드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주민등록등본 (전입신고 여부 확인용)
-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사본 (선택사항)
- 집주인과의 문자/통화 녹취 등 보증금 반환 거부 증거 (필요 시)
이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하면 법원에서 신청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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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미리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숙지하면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계 | 설명 |
---|---|
1.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 준비 |
2. 법원에 접수 |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신청서 제출 |
3. 법원의 심사 | 법원이 신청서 검토 후 등기명령 결정 |
4. 등기 완료 |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 발급 |
신청 후 꼭 확인해야 할 점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에는 다음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법원에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증을 반드시 수령하기
- 임대인에게 등기 완료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 등기가 완료되었더라도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추가로 진행할 수 있음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의 법적 권리를 유지할 수 있으므로, 안심하고 이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제도이지만, 보증금을 즉시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필요하면 추가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 완료되면 기존 주택에 대한 전입신고 없이 새로운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해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으면 임차권등기 해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법원에 임차권등기 해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등기가 삭제됩니다.
법원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1~2만 원 정도의 인지대와 송달료 2~3만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즉, 총 3~5만 원 정도의 비용이 예상됩니다.
아니요. 임차권등기명령은 세입자의 신청만으로 법원이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집주인의 동의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신청 후 바로 이사를 해도 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세입자는 전입신고 없이도 보증금 반환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어렵게 느껴지셨나요? 하지만 절차를 알고 서류만 잘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첫걸음! 미리 준비하고 법적 권리를 지키세요.
혹시 진행 과정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